이렇게 치면 어느동에 매매 및 전세, 월세가 나왔는지 알 수 가 있습니다. 이사가려고 하는 동(지역)을 선택해서 보시면
이렇게 지도가 뜰거에요.
그다음 저는 센트럴웰가 전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대면 이렇게 전세금액이 대충 나오고 "단지정보"를 클릭합니다.
단지 정보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본인이 원하는 타입을 선택하시면 옆에 매몰정보가 뜹니다. 여기서 전세금액, 면적, 층수, 월관리비, 중개사 번호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와 차이날 수 있음, 업데이트가 느림)
밑으로 내려보시면 중개사 번호를 알 수 있으니 연락해보시고 약속 일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2) 방문해보고싶은 아파트의 매물정보를 인쇄하셔서 지금 내가 가진 자금과 갈 수 있는 아파트 선정하시면 됩니다. (발품을 열심히 팔아야지, 원하는 아파트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3) 밑에 적혀있는 중개사 번호로 물건지 알아보고, 시간약속을 정하시면 됩니다.
4) 마음에 드는 물건지를 중개사분과 먼저 보신 후에 집에가서 꼭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물등기부등본 떼보기 !!!!! (근저당설정되어있지 않은 집을 구하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중에 전세 반환보증금이나 전세권 설정하실때 순위가 밀려나면 전세금을 못받는 경우가 많음).
Q)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뗄 수 있나요? A) 초록창에 "인터넷등기소" 검색해서 들어갑니다. 여기서 열람하기를 눌러 내가 전세살고싶은 주소를 넣으시면 등기부등본 떼보실 수 있습니다. 주인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 아니니 떼보시면 됩니다. (무인발급기로도 가능함) 인터넷으로 하시면 간단하게 바로 조회가 되고, 수수료는 열람기준 700원입니다. (발급은 1000원)
* 매매를 하실때는 관계가 없지만, 전세하실때는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렇게 근저당 설정이 잡혀있으면 저같으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었더라도 다른집을 알아볼 것 같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마음에 드는 집 골랐다고 좋아하시다가 전세금 떼이시는 분들 여럿 봤습니다.
5) 전세계약서 쓰기 전, 중개인과 임대인(주인), 임차인(본인)이 만나서 아파트 하자 부분에 대해 꼼꼼히 둘러보시고 수리할 것 이 있으면 수리해달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본인집이 아닌 주인집이므로 주인이 수리해주는것은 당연 !
6) 중개소 가서 전세계약서 작성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는 그 날의 등본을 떼서 보여주십니다. 꼭 그 날의 등본을 확인하시고 전세계약을 진행해주세요.
전세계약서를 쓰고 집에 오시면 할 일들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받기,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하기, 전입하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금반환보증보험가입등 이렇게 마무리 해주셔야지 진짜 내 전세금을 떼먹히지 않고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내일 포스팅하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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